부산에서 180억 원대의 대규모 전세 사기를 저지른 5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감옥에 가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면서 오히려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어제(24일)는 이 50대 전세사기범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던 날이었는데, 법정은 눈물바다가 됐다고 하는데요, 50대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 9곳에서 무리하게 임대 사업을 벌였습니다.
결국,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초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며 범행을 부인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실형을 살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하기도 했다"면서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결국 어제 있었던 1심 선고에서 A 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 형을 받았습니다.
검찰 구형량보다 더 긴 형량이자, 이 '전세 사기' 사건에 내릴 수 있는 사실상 최고형을 선고한 셈입니다.
재판장은 이런 중형을 선고한 뒤, 피해자들에게 "자책하지 말라"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재판장인 박주영 판사는 "A 씨는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재산상 손해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박 판사는 피해자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한 피해자는 40대 중반에야 어렵게 모은 돈으로 독립한 집을 사기당해 "잘못한 것 없는데 잘못한 것 같다"고 자책했습니다.
또, 결혼 상견례 전날 파혼을 당했고, 백내장을 앓고 있다고 호소한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박 판사는 "비통한 심정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읽고 또 읽었다"면서 "여러분은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또,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지, 여러분이 결코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피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다독였습니다.
이런 따뜻한 위로에 일부 피해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