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를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을 청년도약계좌 취급 11개 은행 앱을 통해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부할 수 있고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부할 수 있는데 최소 200만 원부터 만기 수령금 전액(최대 약 1천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일시 납입금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 납입 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납입 금액에 대해서는 월 설정금액과 개인 소득 등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일시 매칭되며 월 한도는 2만 1천~2만 4천 원 수준입니다.
2년간 적금을 부어 만든 목돈을 더 크게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연계 가입 시 일반 적금 상품 대비 최대 2.67배에 달하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혼인, 출산 사유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지원이 강화됩니다.
직전 과세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 신설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금을 일시에 납입하게 하는 방안 등 주거 정책과 연계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수령금이 청년의 추가 자산 형성, 주거, 창업, 교육 등에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금융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