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부당 특채' 조희연 2심도 유죄…교육감직 상실형 유지

'부당 특채' 조희연 2심도 유죄…교육감직 상실형 유지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별채용 전체 경과를 보면 공모 조건은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되는데, 재판 뒤 법정 앞에서 조 교육감은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