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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픽] '주호민 아들 학대' 녹음 위법성 공방…검찰, 징역 10월 구형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결심 공판이 오늘(1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몰래 녹취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공방이 오간 가운데 검찰은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사건과 본 사건은 다르다며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전달할 수 없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극히 미약하다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특수교사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며 "부디 저와 피해 아동이 그동안 신뢰를 쌓고 노력한 과정을 고려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 말미, 발언권을 얻은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 언론에 사건 관련 서류가 공개돼 2차 피해가 발생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피해 아동에게 '고약하다', '싫다' 등 감정적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나 양해, 유감을 표하지 않은 채 온전한 무죄만 주장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선고는 다음 달 1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효선,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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