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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서 만난 초등생 성폭행 혐의 30대 무죄…검찰 항소

채팅앱서 만난 초등생 성폭행 혐의 30대 무죄…검찰 항소
미성년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최근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반발해 항소했습니다.

창원지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 양을 채찍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양과 모텔에 들어가 성인용 기구들을 보여준 사실은 있지만 B 양이 13세 미만인 점을 몰랐고 성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공소 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당시 12살이었던 B 양은 재판 과정에서 "A 씨에게 14살이라고 말했고 닉네임에 14살이 들어가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나이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땐 만 12세, 지난 경우 만 13세입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B 양의 생일을 알지 못한 점 등 B 양 만 나이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성폭행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B 양 신체에서 A 씨 유전자(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B 양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 양이 사건 당일 어머니에게 "편의점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A 씨를 만나고 온 것에 대해 혼날 것을 두려워해 성폭행당한 것처럼 꾸며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A 씨가 채찍으로 B 양을 수십 차례 때렸다면 상처나 흔적이 B 양 신체에 남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없으며 B 양 역시 해바라기센터에서 상처나 멍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무죄 근거로 들었습니다.

B 양 신체에서 A 씨 정액 반응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역시 재판부의 무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B 양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후 비를 맞으면서 집에 갔고 도착 후 샤워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사건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는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서 "정액 반응 여부는 사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사정한 경우라도 여러 물리적, 생물학적 환경으로 음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A 씨 DNA도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가능성만으로 A 씨가 B 양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B 양의 진술과 압수한 범행도구,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면 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한다"며 "항소심에서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유죄를 적극 입증하는 등 A 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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