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최 모(46) 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최 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 2천만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9월 최 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최 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습니다.
동시에 수사관서인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해 약 1년 4개월간 추적한 결과 최 씨가 필리핀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 투숙 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추적팀은 검거를 위해 현지 경찰과 공조해 은신 중인 최 씨의 동선과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세탁물 배달원 등 현지 정보원을 활용해 최 씨의 얼굴 사진을 촬영해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등 세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원활한 검거를 위해 주필리핀한국대사 명의 서한문을 필리핀 법무부 장관에게 발송했으며 주필리핀 대사관 총영사가 직접 이민청장과 면담해 검거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검거 작전은 9일 저녁에 이뤄졌습니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현지 경찰로 구성된 검거팀이 최 씨의 은신처로 출동, 5시간 잠복한 끝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최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청은 필리핀 당국과 최 씨의 국내 송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