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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차는 1억짜리 외제차, 사는 곳은 임대 주택?…"앞으로 안 된다"

서민들 위한 공공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비싼 외제차 끌고 다니는 이른바 '가짜 서민'들 소식은 이제 들어도 놀랍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정부가 앞으로는 이런 가짜 서민들이 꼼수를 써서 공공 임대 주택에 살지 못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고 하는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고급 외제 차 두 대가, 주차 공간 두 칸씩 차지했습니다.

이 사진은 임대 아파트 주차장 모습이라며 지난해 11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민들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에 입주 기준을 초과한 고가 차량을 보유한 경우는, 지난해 말 기준 61건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공공 임대 주택에 입주하려면, 지난해 기준 보유한 자동차 가액이 3천683만 원 아래여야 하는데 가장 비싸게는 1억에 가까운 외제차를 보유한 입주민도 있었습니다.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이후라면, 고가 차량을 보유해도 소득이나 자산이 요건을 초과해도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부작용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지난 5일 기준으로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소득, 자산이 요건을 초과할 경우 재계약은 1회로 제한돼 있는데, 초과할 수 있는 소득과 자산 요건 중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는 재계약을 하고 싶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은 넘겨도 되지만, 자동차 가액은 기준액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계약률이 낮은 임대주택에 대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입주자 추가 모집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할 경우 이를 걸러내기 힘들다는 한계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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