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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에 종합소득세 부과 정당"

법원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에 종합소득세 부과 정당"
회사에 명의만 빌려준 이른바 '바지 사장'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A 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세무당국은 2018∼2019년 주식회사 B 의 대표자로 등록돼 있었던 A 씨에게 지난 2021년 종합소득세 총 1억 6천736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회사의 실제 운영자였던 C 씨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바지 사장일 뿐이고, C 씨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다며 과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 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하면 된다" 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과세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과세 대상 여부가 밝혀질 수 있다면 과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씨가 회사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며 소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쟁점이 되는 처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무효가 인정되는데, A 씨의 사례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연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C 씨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 사용에 따른 조세법적 책임을 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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