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리온이 판매하는 과자 '카스타드'의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이 6월 21일로 표시된, 과자 12개가 들어있는 제품은 구입처로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리온 카스타드 제품에서 식중독균 검출이 확인된 건 어제(2일) 오후입니다.
석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자체 품질 검사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겁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에서 독소를 분비해 복통, 설사, 구토, 발열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입니다.
보통 섭취 후 1~6시간, 평균 3시간 뒤 증상이 나타납니다.
문제의 제품은 지난해 12월 22일 오리온 제4청주공장에서 만들어진, 소비기한이 6월 21일로 표시된 12개입 제품입니다.
총 4천776 상자가 출고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일에 제조된 카스타드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 : 영업자가 제품의 안전을 확인하는 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에….]
공장이 위치한 청주시는 해당 공장에 추가 조사를 나가,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조일자 외 다른 날짜에 만들어진 제품을 수거해 검사할 계획입니다.
식중독균 검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리온 측은 "회수 대상 제품 대부분을 회수했다"며 "내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김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