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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자녀 가구도 신청하면 하수도 요금 10% 감면

인천시, 2자녀 가구도 신청하면 하수도 요금 10% 감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1월 검침분부터 18세 미만 2자녀 가구의 하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에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줬지만 올해부터는 2자녀 이상 가구로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11만2천100여 가구가 추가로 감면 대상에 포함돼 올해부터는 모두 13만1천700여 가구가 하수도 요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하수도 요금의 20%를, 2자녀 가구는 10%를 각각 감면받습니다.

감면 대상 가구는 신분증을 들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 minwon.waterworksh.incheon.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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