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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 올린 10대 등 재판행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 올린 10대 등 재판행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고등학생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최형원 부장검사)는 A 군 등 고등학생 2명과 20대 B 씨 등 3명을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군 등은 올해 8월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각각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놀이동산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의왕에서 칼부림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이 112에 신고하면서 A 군 등이 언급한 장소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검찰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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