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기준이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새 기준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말을 기준으로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있는데,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로 간주되는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을 50억 원으로 높이겠다는 건데, 양도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가 고금리 지속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국내 증시의 이른바 '큰 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의 주식 투자자들이 대주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연말 과세 기준일 직전에 주식을 파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결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개미 투자자'들까지 손실을 보는 구조를 차단하려는 취지라는 게 정부의 논리입니다.
대주주 기준은 2000년 제도 도입 당시 100억 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시작했다가, 여러 차례 기준이 낮아지며 2020년부터 현행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무리하게 '총선용 감세 카드'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