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선수 황의조 씨가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공간에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 A 씨가 황 씨뿐 아니라 해당 영상 속 피해 여성까지 협박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SBS가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형수 A 씨는 지난 5월 서울 모처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 여성이 황 씨와 영상 통화하는 장면을 피해 여성에게 보냈습니다.
A 씨는 그러면서 영어로 '이게 당신이냐?'라며 '의조는 여자가 많다. 내가 곧 올리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황 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많은 영상을 가지고 있고, 곧 올리겠다는 내용의 영문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A 씨는 황 씨에게 "맛보기 사진 몇 장인데 업로드를 기대하라"며 영상 유포를 거듭 협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A 씨를 성폭력처벌특례법과 특가법 보복 협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 취재 : 배준우, 구성 : 김도균, 편집 : 김수영,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