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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새벽·공휴일 근무 항의한 워킹맘…원심 뒤집은 대법 판단

어린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에게 이른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자 채용을 거부한 회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만 1세, 6세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이자 도로유지관리 용역회사에서 8년간 영업관리팀 주임으로 일한 B 씨는, 용역회사가 A 사로 바뀌며 고용승계가 되자 새벽 근무와 공휴일 근무를 하라는 지시를 새롭게 받았는데요.

B 씨가 그동안 해온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의 근무형태가 갑자기 바뀌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시를 거부하자, A 사는 B 씨의 근태 평가에서 큰 감점을 줘서 근로 계약을 해지하게 했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1심은 B 씨의 승소로, 또 2심은 회사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법상 부모의 자녀양육권을 중요한 기본권으로 정의하며, 남녀고용평등법이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는 것에 따라 B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배려의무가 있다고 최초로 분명하게 인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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