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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업무방해 혐의' 안형준 MBC 사장 불기소

'CJ ENM 업무방해 혐의' 안형준 MBC 사장 불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CJ ENM의 내부 감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송치된 안형준 MBC 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안 사장이 CJ ENM의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법리상 이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위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사장은 2016년 대학교 후배인 CJ ENM PD 곽 모 씨가 협업사 주식을 공짜로 받았다는 의혹으로 사내 감사를 받을 때 해당 주식을 자신이 소유한 것처럼 진술해 CJ ENM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지난 3월 안 사장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지난 8월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곽 씨에게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오늘 함께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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