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을 5년간 '가스라이팅'하며 억대 금품을 뜯어내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강선주 부장검사)는 오늘(4일) 강요·공갈·중상해 등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일본 유학 생활을 함께한 고교 동창 B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1억6천만 원을 갈취하고 폭행해 뇌출혈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타국에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이용해 자신 외에 모든 대인관계를 차단하고 사실상 '노예'처럼 대하며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마음대로 B 씨의 식사·수면·목욕 등 일상 전반에 관한 규칙을 정한 뒤 B 씨로부터 '밥 먹었습니다', '세수했습니다' 등의 표현으로 보고하게 했습니다.
B 씨가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이 누적되면 직접 체벌 명목으로 때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B 씨가 게임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가상의 게임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믿게 한 뒤 B 씨가 회사에 입힌 손해금을 메운다는 빌미로 생활비의 80%를 송금받기도 했습니다.
B 씨는 부족한 금액을 채우기 위해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A 씨에게 총 1억6천만 원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 씨는 B 씨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부모·여동생이 대신 갚아야 한다"며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해 B 씨를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출동한 일본 119구급대원에 B 씨가 혼자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하고 B 씨 가족에게는 다친 사실을 숨기면서 B 씨의 계정으로 SNS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뒤 전문가 자문과 포렌식 자료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B 씨를 세뇌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한 과정을 입증했습니다.
B 씨는 검찰에서 피해 진술을 하면서 '그간 빼앗긴 일상을 되찾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