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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한 것도 보고해"…동창 5년간 가스라이팅, 폭행한 20대 구속기소

"세수한 것도 보고해"…동창 5년간 가스라이팅, 폭행한 20대 구속기소
고교 동창을 5년간 '가스라이팅'하며 억대 금품을 뜯어내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강선주 부장검사)는 오늘(4일) 강요·공갈·중상해 등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일본 유학 생활을 함께한 고교 동창 B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1억6천만 원을 갈취하고 폭행해 뇌출혈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타국에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이용해 자신 외에 모든 대인관계를 차단하고 사실상 '노예'처럼 대하며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마음대로 B 씨의 식사·수면·목욕 등 일상 전반에 관한 규칙을 정한 뒤 B 씨로부터 '밥 먹었습니다', '세수했습니다' 등의 표현으로 보고하게 했습니다.

B 씨가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이 누적되면 직접 체벌 명목으로 때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B 씨가 게임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가상의 게임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믿게 한 뒤 B 씨가 회사에 입힌 손해금을 메운다는 빌미로 생활비의 80%를 송금받기도 했습니다.

B 씨는 부족한 금액을 채우기 위해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A 씨에게 총 1억6천만 원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 씨는 B 씨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부모·여동생이 대신 갚아야 한다"며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해 B 씨를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출동한 일본 119구급대원에 B 씨가 혼자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하고 B 씨 가족에게는 다친 사실을 숨기면서 B 씨의 계정으로 SNS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뒤 전문가 자문과 포렌식 자료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B 씨를 세뇌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한 과정을 입증했습니다.

B 씨는 검찰에서 피해 진술을 하면서 '그간 빼앗긴 일상을 되찾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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