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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생후 2개월 · 3살 남매 쓰레기 집 방치하고 외박…잠적한 친모 실형

[Pick] 생후 2개월 · 3살 남매 쓰레기 집 방치하고 외박…잠적한 친모 실형
각종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남매를 키우며 담배를 피우고 외박까지 하는 등 아이들을 방치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정희영)은 어제(30일)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출소 후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28일까지 인천 서구의 자택에서 3살 딸 B 양과 생후 2개월 된 아들 C 군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어린 남매들을 키우는 집에서 담배를 피우고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밤 11시쯤 아이들만 내버려 두고 외박한 뒤 다음 날 오후 3시가 돼서야 귀가한 날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양 홀로 집밖으로 나와 도로변을 돌아다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남편은 C 군이 태어나기 4개월 전 해외로 출국했고, A 씨 홀로 아이들을 키워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된 A 씨는 법정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경찰에 소재 파악을 요청했으나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국 법원은 A 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 공판을 진행, 피고인 A 씨가 영유아 자녀들을 위험한 환경에서 양육한 점, 방치한 채 외박한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향후 소재가 확인되는 대로 곧바로 구속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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