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술집 직원이 잠든 아르바이트생의 몸에 불을 붙이고, 그걸 촬영해 SNS에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는데 술집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 삼아 그랬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KBC 고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곤히 잠들고 있는 남성의 발에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발버둥치며 불을 내던져 보지만, 남은 열기에 고통은 가시지 않습니다.
한 술집 직원 A 씨가 아르바이트생의 발가락 사이에 돌돌 말린 화장지를 끼운 뒤 불을 지른 겁니다.
이를 지켜보던 동료 직원이 말려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동료 직원 : 발이 타. 뭐해….]
A 씨는 이런 가혹 행위를 무려 6차례나 반복했고, 심지어 웃기까지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상무지구의 한 술집에서 30대 직원 A 씨가, 잠든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불을 지른 건 지난달 12일.
이로 인해 피해자는 발에 2도 화상을 입어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 아르바이트생 : 양말을 찢고 계속 불을 지른 거예요. 그 사람은 재밌어서 계속한 거였어요.]
A 씨는 자신의 SNS와 직원 단체채팅방에 영상을 공유하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 부모 : 동영상을 본 순간…. 정말 텔레비전에서나 본 그런 행동을 아이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자는 이곳 30대 직원이 불을 붙이는 것 이외에도 폭언 등 가혹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 측은 경찰 신고 이후에도 A 씨가 적반하장 식으로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 : (가해자가) 신고해도 된다. 신고해라 이러고. 그냥 벌금 내겠다(고 하고).]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장난 삼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특수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형수 KBC)
KBC 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