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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교육부 조례 예시안에 조희연 우려 표명

교육부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조례 예시안을 공개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9일)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시안 속엔 학생의 권리와 책임, 교사의 민원 응대 및 부당한 간섭을 거부할 권리 등이 담겼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일선 교육 현장에서 일부 학부모의 폭언과 악성 민원이 도를 지나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게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또, 7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상윤 (지난 7월) : 학생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은 선생님들의 칭찬이나 질문을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데 활용되고….]

교육부 관계자도 학생인권조례 내용 중 대부분이 "교육 관련 권리가 아닌 사생활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헌법 속에서 보장되는 가치를 담아 너무 포괄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시·도교육청은 예시안을 참고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등 여건에 맞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내놓은 예시안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학생의 권리를 후퇴시키면서 책무만 강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조희연 : (학생인권조례엔) 권리 조항과 책무성 조항이 있는데 권리 조항을 후퇴하는 것에 대해선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책무성 부분은 저희가 상당 부분 이미 보완을 했는데….]

취재진과의 통화에서는 기존 조례와 예시안 중 일부인 '교육활동에서의 권리와 책임' 부분을 함께 둘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밝혔습니다.

(취재: 손기준 / 영상취재: 김원배, 윤형 / 영상편집: 이승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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