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 항의한 학부모가 해당 교사에게 사과하면서도 "자녀의 행동은 부정행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형 경찰공무원 학원의 '스타강사'로 알려진 A 씨는 오늘(27일)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해당 선생님에게 죄송함 뿐"이라며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이 부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생님의 근무지를 불법적으로 안 것은 아니다"라며 "선생님의 이름은 자녀가 명찰을 보고 기억했고 해당 교육청 근처 학교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해당 선생님의 글이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이 그곳(학교)에 전화했더니 전근 갔다고 했고 전화번호를 가나다 순서대로 중학교 행정실에 전화해서 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관과 공무원 등 인맥을 활용해 감독관 근무지를 불법적으로 파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한 것입니다.
또 A 씨는 자녀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는 "(저희 애는) 종료령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종료령 '띠띠띠띠' 타종 중 '띠'에 (감독관이) 손을 쳤다고 (주변 학생) 3명이 진술해 줬고 이 내용을 교육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 내용증명으로 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서울시교육청·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A 씨의 자녀는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에도 답안을 작성해 감독관에게 적발됐고, 다른 감독관 2명의 증언도 일치해 부정행위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수험생의 어머니는 수능 다음날인 지난 17일과 21일 감독관의 근무지인 학교로 찾아가 1인 피켓 시위를 벌였고, 수험생의 아버지인 A 씨는 감독관인 교사에게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주겠다"며 협박·폭언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사건 이후 피해 감독관은 병가를 쓰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피해 감독관인 교사에게 특별휴가와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교원안심공제가 보장하는 긴급 경호를 안내한 한편, A 씨의 행위가 명예훼손, 협박 등 범죄행위로 보인다며 해당 학부모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입장문에서 "협박과 명예훼손은 너무 과한 것 같다"며 "변호사의 신분을 노출한 것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꺼낸 단어이지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애 엄마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능을 구제받기 위해 1인 시위를 했다"며 "이 부분이 해당 선생님을 많이 놀라게 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 저도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도 너무 죄송하다"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끝으로 "성실히 조사받겠다. 저와 아내는 몰라도 제 자녀의 부정행위만은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며 "선생님께 죄송하다. 부모의 심정이 너무 과한 것 같다"고 글을 마쳤습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고발장은) 이번 주 중에 접수할 것"이라며 "피고발인이 될 분이 입장문을 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선 수사가 이뤄지면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문제"라며 예정대로 A 씨를 고발 조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 [23.11.23 8뉴스] 자녀 수능 부정 적발 감독관 찾아와 "인생 망가뜨려줄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