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6일) 오후 6시 10분쯤 경북 경주시 황성동 도로변 주차장에서 30대 A 씨가 타고 있던 전동 휠체어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사람 몸에 불이 붙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얼굴과 상반신에 화상을 입은 A 씨를 응급 조치한 후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A 씨는 얼굴과 상반신에 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은 인근에 있던 주민이 소화기로 3분 만에 껐습니다.
소방당국은 A 씨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휴대용 라이터를 사용하던 중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북소방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