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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출소 뒤 88세 노모 폭행 · 욕설…"효도는 못 할망정" 판사도 분노

노모 폭행 (사진=픽사베이)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효도는 못 할망정…"

술에 취해 80대 노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은 50대 아들에게 판사가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오기두)은 특수존속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4 · 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5시 50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88) 씨의 옆구리를 지팡이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건 당시 A 씨는 "술이 많이 취했으니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들어오라"는 B 씨의 말에 화가 나 심한 욕설을 했고 모친을 향해 "집에서 나가라"며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지난 4월 아파트 경비실과 동네 편의점 등지에서도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알코올 의존증과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법원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효도는 못 할망정 88세의 나이가 많은 어머니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퍼부으면서 지팡이로 폭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 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 "어머니 물건을 파손한 범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단기간 내에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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