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단속에서 적발된 131명을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보험설계사나 배달업 종사자, 시내버스 기사 등 교통법규나 보험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직업군이 범행에 가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법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일으키거나, 가해자·피해자가 공모해 허위 사고를 일으키거나, 가벼운 사고에도 과잉 진료를 받는 등 다양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교통지시를 위반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무조건 자신이 이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배달업 종사자 2명을 중심으로 한 피의자 58명은 차량 두 대에 나눠 타서 사고를 공모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35회에 걸쳐 1억 3천7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요 피의자의 가족, 친구, 애인, 동네 선후배들이었습니다.
피해 액수를 늘리기 위해 범행 계획을 모르는 지인들도 함께 차에 태워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지인들에게는 10만∼30만 원 씩이 수고비 명목으로 주어졌습니다.
가담한 지인 중에서도 단순히 수단으로만 이용돼 일회성에 그친 경우는 불송치, 고의성이 인정된 경우 송치됐습니다.
또 다른 일당은 보험설계사 A 씨의 친구·지인 등으로 엮여 있는 18명이 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면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접근해 고의로 충돌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1회에 걸쳐 2억 5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A 씨는 보험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지식을 이용해 다른 차량이 진로 변경·좌회전하기 위해 가까워지면 일부러 충돌하는 범행 수법을 다른 피의자들에게 전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내버스 기사 B 씨는 보험 여러 개에 가입한 상태에서 차선 변경 차량에 일부러 접근해 사고를 일으키거나, 가벼운 사고에도 과잉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2020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41회에 걸쳐 7천800만 원 상당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B 씨 범행 대부분은 업무상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해 이뤄졌으며, 승객을 태운 채 사고를 내 다치게 하기도 했습니다.
보행자가 차량을 상대로 일으킨 단독 범행도 있었습니다.
40대 C 씨는 동구 방어동 일대에서 정차·서행하는 차량의 바퀴 가까이에 발을 가져다 대며 다친 척하는 방법으로 지난 8월과 9월 두 달간 약 10회에 걸쳐 합의금·보험금 550만 원가량을 뜯어냈습니다.
이들은 사고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사실을 의심한 보험회사가 경찰에 자료를 제공하거나, 피해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직접 신고하면서 검거됐습니다.
이들로 인해 발생한 총 피해 금액은 12억 8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7% 증가했습니다.
적발 건수는 210건으로 전년 대비 54% 늘어났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고의사고가 127건(61%)으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허위·과장 사고는 83건(39%)이었습니다.
경찰은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보험제도 근간을 해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울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