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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닥치는 대로 훔치고 때리고…통제불능 '원주 빌런'의 최후

[Pick] 닥치는 대로 훔치고 때리고…통제불능 '원주 빌런'의 최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물건을 훔치고, 무단으로 취식하는 과정에서 업주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생활 속 '빌런'으로 법질서를 경시하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한 5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사기, 절도 등 8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9시 15분쯤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 3갑을 사는 과정에서 잔액 부족으로 정상 결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훔쳐 달아나고, 쫓아온 점주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날 오전 7시 23분쯤 A 씨는 한 병원 주차장에 세워진 전기자전거의 전자계기판을 분해해 훔치고, 바람구멍을 열어 둬 타이어 바람이 빠지게 했으며, 같은 달 14일 오전 5시 45분쯤에는 한 건물에 침입해 50만 원 상당의 조각상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9시 30분쯤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현금을 던지며 욕설을 퍼붓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1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는가 하면 식당과 편의점 등지에서 무단 취식과 절도를 일삼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밤중 6차선 도로를 넘나들던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길이 43cm의 등산용 지팡이로 가격하는 등 공무집행방해까지 추가됐습니다.

강도상해, 사기, 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편의점이나 식당 등 영업점에 들어가 음식이나 물건을 절취·편취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했다"며 "이 과정에서 편의점 업주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비록 절취·편취한 물건 등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법질서를 경시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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