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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법원 기각

윤관석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법원 기각
▲ 윤관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지난 4월 강제 수사를 받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낸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 8일 윤 의원이 검찰의 압수 처분을 취소·변경해 달라며 낸 준항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4월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한 직후 준항고를 냈습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법원이 압수수색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검찰이 당시 확보한 증거들을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 원을 받아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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