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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종' 발행사 대표 등 구속

검찰, '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종' 발행사 대표 등 구속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종으로 100억 대 이익을 취한 혐의로 코인 발행사 유니네트워크 대표 이 모 씨와 시세조종 업자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으로 명목으로 발행된 퓨리에버 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뒤 보유하던 코인을 처분해 5천5백 명 정도의 피해자로부터 139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퓨리에버 코인은 공기 질 관리 플랫폼 사용자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받는 구조로 2020년 발행됐다가 지난 5월 허위 정보 제공 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됐습니다.

이 코인은 올해 강남 납치·살인 사건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범행을 사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은희·유상원 부부와 피해자 A 씨 등이 이 코인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으면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발행사 대표 이 씨는 퓨리에버 상장 당시 홍보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코인을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등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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