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동안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오늘(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 군을 구속기소했습니다.
A 군은 지난달 5일 밤 9시 50분쯤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 B 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현장을 벗어난 A 군은 이튿날인 6일 밤 9시쯤 수원시 소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C 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40여 분 뒤인 9시 50분쯤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D양을 폭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범행 장소, 전체 범행 과정에서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군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