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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너클 끼고 폭행, 피해자 실명케 한 10대…감형 받아 풀려난다

[Pick] 너클 끼고 폭행, 피해자 실명케 한 10대…감형 받아 풀려난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너클로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이로써 원심 실형을 살던 피고인은 형량을 절반도 채우지 않고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4부는 피고인 A 씨(19)의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 20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후진하다 보행자 B 씨를 들이받았고, 이에 B 씨가 차량 쪽을 바라보자 곧바로 오른손에 너클을 낀 채로 차에서 내려 B 씨의 안면부를 폭행했습니다.

이어 그는 곧바로 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려 했고, B 씨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차량을 막아섰으나 A 씨는 운전석 창문으로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일 B 씨는 아내와 함께 결혼 2주년을 기념하고 있었는데, 이날 A 씨의 무차별 폭행으로 홍채와 수정채를 크게 다쳐 왼쪽 눈의 시력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사건을 목격한 한 시민의 추격 끝에 도주 1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차량은 가족 소유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 판사, 판결, 의사봉, 재판, 선고 (리사이징)

지난 5월 29일 열린 1심 재판부는 "자신의 분노를 삭이지 못해 범죄를 저질렀고, 정당한 이유도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다"며 "피고인은 평상시 갖고 다닐 수 없는 치명적인 소지품('너클')을 갖고 다녔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실명의 위험에 처했다"라고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및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며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 이 사건으로 9개월 이상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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