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자신의 딸 학교폭력 사건 관련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학부모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기 딸과 B 양, C 양이 관련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학교에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지난 7월 해당 학교 교실 안으로 들어가 B 양에게 자기 딸 휴대전화를 부쉈느냐며 소리치고, 그런 적이 없다며 우는 B 양에게 욕설하며 B 양이 앉아 있던 책상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어 C 양에게 자기 딸에게 돈 빌린 적이 있냐며 소리치고, 그런 적이 없다는 C 양에게 '편의점 가자. CCTV 확인하자'며 C 양팔을 세게 잡아당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같은 액수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담임교사가 자신을 밀쳐 책상이 넘어졌을 뿐 B 양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