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들에게 강의하는 유사수신 업체 관계자
전국 10곳에 지사를 두고 100%가 웃도는 수익을 약속하며 80억 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법인 대표 등 17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50대 법인 회장 A 씨와 60대 법인 대표 B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지사장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국에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피해자 392명을 상대로 85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전국에 10개 지사를 둔 법인을 포항에 설립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고 투자 리딩방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자체 개발한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의 132% 고정 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였습니다.
또 '이더리움 채굴사업에 1억을 투자하면 4년 동안 2억 6천80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매일 코인이 지급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전산 프로그램을 별도 제작하는 등 범행에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빼돌린 돈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했으며 나머지는 주식거래와 가상자산 매입 등 방식으로 범죄 수익금을 세탁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뒤 범행에 사용한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고,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해 프로그램 투자자 명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확실한 수익 체계 없이 현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다단계 조직을 갖추고 투자금 유치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 등을 약속하는 경우, 사기나 유사 수신 범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