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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종석, '부모 소득공제' 받고 재산 고지는 거부…"수정 신고 예정"

[단독] 이종석, '부모 소득공제' 받고 재산 고지는 거부…"수정 신고 예정"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다른 사람이 부양한다며 부모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지만,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선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세금 혜택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분석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살펴보면, 이 후보자는 부모를 타인이 부양한다며 부모 재산 고지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 동생이 월 400만 원씩 부모에게 돈을 보내고 있다는 자료 등을 근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2018년 이후 5년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선 부모 둘 다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 500만 원씩 인적 공제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SBS에 "후보자의 동생은 부모님의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부친에게 정기적으로 송금했지만, 후보자는 병원 비용 등 각종 의료비, 집 수리비 등을 부담해 동생과 함께 부모님을 부양한다고 생각해 연말정산 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다만, 공직자 재산 등록 시 고지 거부에 대한 독립생계 유지 기준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고지 거부 허가를 신청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받았다"며 "후보자가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여 인적 공제를 받은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세무사의 조언을 받아 수정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판사가 현행법을 어기고 세금을 감면받아 부당 이득을 올리고 있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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