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통일부가 지난달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진 '전단금지법'의 해석 지침을 폐기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위헌 조항의 하위 행정규칙인 '남북관계 발전에 과한 법률 제 24조 제1항 제3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의 폐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석지침은 중국 등 제3국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대상은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 대변인은 "금일 중 폐지 절차에 착수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1월 중순경 폐지령이 발령될 예정"이라며 "무효화된 남북관계 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 삭제를 위한 법 개정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이뤄지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헌재 결정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통일부 자체적 조치"라면서 "법이 폐지되면 해석 기준도 효력을 상실하지만 통일부 내부 규정인 행정규칙으로서는 존재하는 것이 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미 전단금지법이 위헌 결정으로 실효성이 상실된 만큼 해석 지침의 실질적 효력상 차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