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6일) 본회의에서 국회 위원회 12개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은 오는 2031년께 완공될 전망입니다.
규칙안에는 세종의사당의 위치 와 부지 면적, 이전 대상인 위원회와 기관 등 세종의사당 건립의 토대가 되는 내용들이 규정돼 있습니다.
규칙안에 따르면 총 12개 국회 위원회가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합니다.
이전 대상 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에 둔 상임위원회입니다.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해당합니다.
이밖에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도 이전하고, 국회도서관 분관도 세종의사당에 설치됩니다.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장소는 현 국회의사당에 잔류합니다.
국회 사무처는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세종의사당 부지매입계약 체결, 사업추진방식 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