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노상에 주차된 차량을 털려던 혐의로 20대 A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2시 30분쯤 진주 중앙동 한 노상에 주차된 차량 문을 따고 물건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을 지나던 행인 신고로 미수에 그친 채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동종 전과만 20범 이상인 상습범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우려가 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 씨의 과거 동선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