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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화장실 가야 하는데…'지하철 15분 재승차 무료' 확대

지하철을 타고 가다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할 때, 반대편 승강장으로 잘못 승차했을 때, 부득이하게 지하철 내렸다가 금방 다시 탈 때도 요금을 또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15분 내에만 탑승하면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시범운영한 '지하철 하차후 재승차 제도'를 다음 달 7일 정식 도입합니다.

기준 시간 안에 같은 역에서 다시 타면, 기본요금 차감 대신 환승 1회가 적용되는 것으로, 재승차 기준 시간이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됩니다.

'10분 기준'으로 시범 운영을 해본 결과, 노약자나 장애인, 영유아 동반 승객에겐 10분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와 5분 늘리는 겁니다.

적용 가능한 지하철역도 늘어납니다.

서울시가 관할하는 1에서 9호선은 물론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에서도 15분 내 재승차가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15분 재승차 제도'로 하루 평균 4만 1천여 명, 연간 약 1,5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두 달 남짓 시범 운영 기간 중엔 하루 평균 3만 2천 명이 재승차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시민이 재승차 요금을 낸 건 일종의 과오 납부였다"며 "시범운영 기간 중 전체 시민 입장에선 월 12억 6천만 원을 아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승차 제도의 수도권 확대를 위해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취재 : 권지윤, 편집 : 최혜란,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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