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현재의 배기량에서 차량 가격 등으로 바꾸기 위한 개편 작업이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이달 중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주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겁니다.
행안부는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를 거쳐 내년 하반기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에 비해 배기량이 작아 수입 차량은 국산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줄곧 제기됐는데, 자동차세 기준이 바뀌면 국산차 소유자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