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갑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와 함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최근 교사, 학교 선생님들이 겪는 인권침해 문제가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일선에서 겪는 어려움의 주범으로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가 지목되고 있지요. 학생 인권을 강조하는 것이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고 지목하시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노동자'로서 겪는 어려움의 상당수는 상사나 선배 교사들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립중학교 기간제 교사인 A 선생님의 사연을 보겠습니다.
교장의 특별한 취미 생활에 참여하라
어느 날 교장은 A 선생님에게 "교무실 분위기가 알고 싶은데, A 선생님이 교무실 회의를 녹음해서 줄 수 없을까?"라는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장의 건강지킴이가 되어라
교장의 건강 상태도 모르면서 꾸역꾸역 대장을 작성해야 했던 A 선생님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에 항상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장이 열이 나거나 추운 날에는 근무 시간에도 교장의 사택에 미리 가서 보일러 온도를 올려놓아야 했습니다. 교장은 A를 '나의 건강지킴이'라고 불렀답니다.
교무부장의 특이한 사과 방식
A 선생님이 교무부장에게 따지자, 교무부장은 순순히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와 화해의 표시로 꼭 껴안고 덕담으로 끝내자고 하셨습니다. 교무부장의 품에 꼭 안기며, A 선생님의 눈시울은 붉어졌습니다.
부장이 됐지만 기쁘지 않은 A 선생님
A 선생님이 맡게 된 것은 학교 폭력 대응 업무 등 학생생활지도뿐만 아니라 체육대회 등 예체능 관련 업무까지 담당하는 '인성체육부장'입니다. 선배 교사들이 미루고 미루던 보직이 결국 A 선생님 담당이 된 것이지요. 교장의 수많은 지시를 따르는 것도 힘들지만, 선배 교사들의 반발을 견디며 일을 추진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A 선생님의 학교생활은 슬기롭지도, 즐겁지도 않았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생활은 행복했지만,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의 교사 생활은 참 괴로웠습니다. 이와 같은 A 선생님을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까요?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