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시는 숨진 A 씨(41)의 친인척에게 먼저 아이를 맡아 기를 의향이 있는지 물을 예정입니다. A 씨는 전주와 타 지역에 언니와 오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만약 친척이 여러 여건상 아이를 맡기를 거부하면, 별도 후견인을 지정해 영아원 등 지역 시설에 맡기거나 가정위탁 보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정위탁은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에 아동을 일정 기간 맡기는 제도입니다.
시는 현재로선 아이의 친부를 찾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와 연락한 친구를 만나 일련의 과정을 확인했지만, 친부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 또한 친부가 아닌 A 씨의 성을 따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는 현재 의식을 회복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진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는 당초 3∼4살 정도로 알려졌으나 A 씨가 올해 초 친구에게 '아이가 이제 돌 정도 됐다'고 연락한 점, 병원에서 치아 등 발육 상태를 검사한 결과를 미뤄 보아 생후 18개월 정도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이는 의식을 되찾고 줄곧 엄마를 찾고 있어 치료를 마친 이후에도 꾸준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는 전했습니다.
시는 아이가 출생미등록 상태인 만큼 우선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출생신고가 안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생아나 아동들에게 부여하는 번호)를 부여하고 성본 창설 등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방침입니다. 또 아이가 입원한 병원 또한 병원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 55분쯤 "세입자가 보이지 않고 개 짖는 소리가 난다"는 집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원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옆에 있던 아이는 수일간 음식물을 먹지 못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집주인은 시신 발견 닷새 전에 A 씨가 빌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취재 결과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복지 급여 대상자는 아니었으나, 가스비를 3개월 체납했고 건강보험료는 무려 56개월이나 내지 못해 체납액이 118만 6천530원에 달했습니다. 매달 5만 원씩인 많지 않은 관리비도 반 년간 밀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7월에는 여러 차례 정부의 '위기 가구' 발굴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번번이 연락이 닿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A 씨가 동맥경화 등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이 사안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