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 소유 비상장 주식을 처분하라고 한 인사혁신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오늘(12일) 유 사무총장이 인사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유 사무총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사무총장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 감사 대상에 해당하고, 사무총장의 권한과 업무 범위에 비춰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주식은 공직자윤리법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와 국민에 대한 공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당연히 후자에 우선해 이해충돌을 회피하고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다"며 배우자 주식을 처분하라는 결정이 재산권 침해이자 위헌이라는 유 사무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인사처는 유 사무총장의 배우자가 보유한 한 바이오 기업의 8억 원 상당 비상장 주식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