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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여고생 딸 친구 알몸 찍고 5년간 성폭행…항소심서도 "난 무죄"

[Pick] 여고생 딸 친구 알몸 찍고 5년간 성폭행…항소심서도 "난 무죄"
딸의 친구이자 자신의 통학 차량을 타는 여고생을 수년간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은 여학생이 나체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구해 촬영해 준 것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대전고검은 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심리로 열린 A(56) 씨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날 A 씨는 "고소인이 통학차도 타지 않고 오후에 남학생을 만나고 다녀서 내가 훈계를 하기도 했다"면서 "억울하다. 잘못이 있다면 사진 한 번 찍어준 죄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통학 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딸의 친구 B 양의 나체 사진을 이용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5년간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고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는 B 양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자 본인이 아는 대학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양은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그간 신고하지 못하다가 한동안 연락이 없던 A 씨가 지난해 2월 다시 나체 사진을 보내오자 고소했습니다.

판사봉 사진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양이 학교 과제로 내야 한다며 휴대전화를 건네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나체 사진 한 장을 찍어줬고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형량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며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신다 해도 범행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겪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억하는 점 등에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친구 아버지라는 신뢰를 어길 수 없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0일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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