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숨진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 영장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국방부 설명과 달리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이종섭 국방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이 장관의 말을 오해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입니다.
청구서 7페이지에는 장관 지시사항이라며 해병대 부사령관이 4가지 사항을 설명했다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진술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지시사항은 "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내용이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이종섭 국방 장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수사 결과를 이첩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나온 이종섭 국방장관의 말과 배치됩니다.
[이종섭/국방장관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 혐의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국방부도 그동안 장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 변호인은 "혐의사실을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는 범죄를 입건하지 말라는 뜻이고 이는 명백한 수사 방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법무관리관실이 범죄혐의를 특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한 것과 이를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설명하라는 장관의 언급을, 해병대 측이 모두 장관 지시 사항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이승열, CG : 이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