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갑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와 함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웹드라마 ‘좋좋소’를 아시나요? 실감 나는 스토리와 배우들의 연기에 웃으면서도 제가 예전에 다녔던 어떤 회사가 떠올라 웃음의 끝이 씁쓸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었나 봅니다. ‘역시 좋소는 피하는 것이 답’, ‘충범(신입사원)아 탈출해’, ‘예전에 다니던 회사가 생각난다’라는 댓글이 많았던 것을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 그중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이 참 많습니다.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 의하면 2019년 우리나라 사업장 중 1인 자영업자를 제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수는 170만 개소이고,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중 68.3%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실태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수는 313만 8,284명이었고, 이는 전체 종사자의 1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수는 2015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왜 모두가 ‘피하는 것이 답’이라고 할까요? 제가 소개해드릴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직장인 A는 대표이사, 이사, 부장, 과장, 대리(A)가 재직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쉽지 않던 A의 직장 생활을 챙겨주던 것은 이사였습니다. 아버지뻘의 이사에게 A는 심적인 의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사는 A에게 고생한다며 저녁을 사준다고 하였고, A는 별다른 의심 없이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마치고 이사는 A에게 노래방을 가자고 하였지만, A는 부담스러워 거절하였습니다. 이사는 몇 번을 더 조르더니 이내 포기하는 듯했습니다. A가 집에 가기 위해 택시에 타자, 이사는 갑자기 A가 탄 택시에 탔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이사는 강제로 A의 손을 잡으며, ‘오늘 밤 같이 있자. 모텔 가자’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A가 손을 빼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A가 차에서 내리자 이사는 따라 내렸고, 결국 A의 팔을 잡아당기며 강제로 끌어안고,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A는 다음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대표이사에게 이사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안 그래도 무능해서 꼴 보기 싫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고하겠다.’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주주들이 속 시끄럽고 회사에 대한 소문이 날 수 있으니 둘 다 자르자고 하더라.’라고 하더니, ‘이사가 구속되면 어떻게 하냐. 고소를 취하하면 좋겠다.’라며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였습니다. A가 항의하자, 결국 대표이사는 이사에게 위로금을 주며 ‘권고사직’으로 이사를 내보냈지요.
문제는 그 이후 대표이사의 괴롭힘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A의 행동을 내내 CCTV로 감시하였고, 코로나로 인한 격리, 병원 진료 등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워도 ‘근무태만’으로, 단순한 오타도 ‘업무태만’이라며 각종 시말서를 쓰게 하였습니다. 폭언과 막말은 일상이 되었고요. 이전 이사에게 고소 취하와 합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냐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표이사는 정규직이었던 A를 ‘계약직’으로 변경하려고 하였고, A가 거부하자 결국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A가 반발하자 대표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억울하면 법적으로 해 보든가~’라고 비아냥거리며 사무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였던 A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되었고, 결국 해고자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A는 구제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