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사람을 살해하겠다고 허위 112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영화)는 어제(24일) 30대 남성 A 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저녁 9시 10분쯤 청량리역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겠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의 신고로 관내 경찰관과 소방대원 59명이 출동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청량리역 일대를 수색한 끝에 경동시장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는 흉기를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조사에서 "외로워서 관심받고 싶었다. 경찰관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실험해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유사사례 발생 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 등 공권력 직무를 방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