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 보호 요구에 교육부가 '교권 회복 원년'을 선포하며 교권 보호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부가 지난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강화한 고시 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교권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학생 생활지도 고시에 대한 구체적 안내 사항을 담은 해설서를 다음 달까지 만들어 각 학교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중재 지침도 올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학생인권조례도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학대 조사·수사 개시 전에 교육청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고, 직위해제 처분도 엄정히 결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교권 침해 학생은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침해사항은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 민원은 학교장 직속으로 민원대응팀이 맡게 되는데, 이번 2학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운영됩니다.
인공지능 챗봇과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주십시오.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회복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현장 교사들과 교원단체들은 종합방안이 실현되려면 법 개정이 필수라면서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오는 9월 4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윤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