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출근 3달 차 사회초년생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징역 20년' 구형

[Pick] 출근 3달 차 사회초년생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징역 20년' 구형
▲ 사고 이후 달아나는 A 씨의 차량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나 3달 차 사회초년생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7일 아침 7시 29분쯤 울산 남구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 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새벽까지 인근에서 술을 마신 A 씨는 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달아났으며, 2시간 30여 분 만에 자신의 집에서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처음엔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긴 수치였습니다.
음주 뺑소니 자동차 피해
▲ A 씨의 사고 차량

이 사고로 피해자 B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24일 뒤인 지난 5월 11일 숨을 거뒀습니다.

피해자 B 씨는 불과 3달 전 어린이집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으로, 아침 출근을 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무보험 상태로 음주 운전했으며, 범행 직후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의 형을 구형하면서 "A 씨는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 기미가 없다"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살핀 뒤 오는 10월 13일 A 씨에 대한 형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