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탈북한 미성년자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목사 천 모(6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천 씨는 2018년부터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탈북 청소년 대상 기숙학교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를 받고 있습니다.
천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 고발한 피해자들은 최소 8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 씨는 지난 20여 년 간 북한 주민 1천여 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