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부대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의견을 올리게 해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한 점과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점은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김관진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