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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일 오염수 방류 금지, 국제재판 관할권 인정 어려워"

부산지법 "일 오염수 방류 금지, 국제재판 관할권 인정 어려워"
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이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민법 217조에 의한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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