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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원대 횡령' BNK경남은행 직원 일부 혐의 기소

'500억 원대 횡령' BNK경남은행 직원 일부 혐의 기소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500억 원대 부동산 PF대출 횡령 사고를 수사하는 검찰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지목된 은행 중간간부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오늘(16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는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BNK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 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며 총 562억 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이 씨의 혐의를 포착,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BNK경남은행도 이 씨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 이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서울 소재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날 기소된 혐의는 수사 의뢰된 사건 중 일부로 검찰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50억 원 횡령 혐의로 먼저 이 씨를 재판에 넘기고 추가 범죄사실과 관련자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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