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역에 태풍 경보가 내려진 어제(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낮 12시 37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포구에서 한 낚시꾼이 대피 명령에도 해안가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면사무소 직원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에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신병을 확보하고 해경에 인계했습니다.
또 오후 1시쯤 제주 삼양해수욕장 서측에서는 관광객 2명이 서핑하는 것을 경찰이 발견해 바다에서 나오도록 하고 해당 지역 출입 통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위험천만한 행동은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1시 20분쯤 서귀포시 법환포구에서는 주민 4명이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을 순찰하던 경찰이 발견해 앰프 방송으로 즉시 육상으로 나오도록 했고, 낮 12시 35분쯤 조천읍 함덕리에서는 관광객 4명이 방파제 부근에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해 이동 조치시키고 방파제 주변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했습니다.
제주도는 같은 날 오전 9시를 기해 도내 전 해안가에 대피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등에 모든 접근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시설 관계자나 선박 결박 등 안전조치 활동 관계자는 제외합니다.
한편 제6호 태풍 카눈은 기상청 자료로 경로가 확인되는 1951년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한반도의 남북을 종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태풍은 경로뿐만 아니라 속도 또한 상대적으로 느려 한반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강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